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정부가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등의 영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코로나 피해손해배상금 제도 기준을 산정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코로나로 인하여 피해를 입는 것이 확인되거나 제한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실제 영업손실을 배상하는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1년 7월 7일 이후로 그 이전의 결손금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하지 않고, 10월 1일부터 추가 결손금을 편성해 추경을 편성하고 결손금을 메울 계획이라고 합니다.
10월 8일 내일 최종 기준이 확정되어 발표되었으며, 소상공인 지원을 신청하시면 빠른 경우에는 신청한 즉시 적격 대상자에게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손실보상제는 기존 소상공인 희망회복기금과는 조금 다릅니다. 법적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실제 손실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지불한다고 하며 소상공인 청구액이 상이할 수도 있으나 산정기준을 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부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일 평균 손실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매출 감소를 결정하고 있으며 20년 이후 바이러스로 인한 매출 감소로 인해 19년도의 데이터를 참조 데이터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일평균 감소분을 구했을 때 19년 동안의 영업이익률에 임대료와 인건비를 매출액으로 곱하여 일평균손실을 계산하며 2021년 같은 기간 영업이익률 10%, 임대료 및 인건비는 매출의 10%, 매출손실은 평균 50만원(10% + 10%) 또는 10만원의 20% 1일 100,000원의 손실 등 폐쇄 시점(50일 가정)을 곱하면 영업손실은 500만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피해확정율이 있는데, 이는 끝까지 논의 중인 것으로 보이지만 전액을 보상하지는 않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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